1.5단계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핵심정리 거리두기 1.5단계란(학교, 교회, 결혼식, 헬스장, 뷔페, 도서관, 술집 등) Intro 2020년 11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각종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에 진입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합니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회저 거리두기 1.5단계의 핵심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020년 11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