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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란? (개정 전,후) 공수처 뜻

by ꇹꇺꇎ㋃㏡ 2020. 12. 18.

 

공수처법이란? (개정 전, 후) 공수처 뜻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이란 이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1996년에 처음 수면위로 올라왔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 당선 3년이 지난 현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공수처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1996년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 공수처법 법안이 통과하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정치권에서 찬반이 갈리듯 국민 여론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취지는 좋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여론조사 결과와 2020년 12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법이란? (개정 전,후)

 

2020년 12월 8일 부로 공수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1.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변경

2. 여당 2명 야당 2명으로 나뉘어 있던 추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변경

3.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4. 공수처 검사 요건 변호사 자격 10년,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조사업무 실무 경력 요건 삭제로 변경

5. 공수 처장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지역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야당이 합의해 주지 않자 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개정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여론이 이를 통해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 내용도 여당 입맛에 맞게 조정된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여당의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무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당과 야당이 공수처를 두고 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싸움의 연장선이기도 한 공수처인 만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더 이상 자기들 밥그릇보다 민생을 더 챙겼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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