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내신 분들 많을텐데요.
그래도 챙길건 챙겨야죠 올해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월급 한번 더 받아가시길 바래봅니다.
그럼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딱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그 다음해 연초에 하시면 됩니다.
시기는 보통 1월 중순에서 그 뒤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유는 12월까지 쓴 돈과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 따라 다른데 회사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해야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해야 하는 회사라면 회사 안내문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때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자료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직접 본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재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조회되지 않는 증명서류입니다. 직접 제출 시 연말정산에 포함되므로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위에서 확인한 증명서류를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곳이라 하더라도 누락된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반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매 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똑같은 돈을 받지는 않죠. 되려 억울하게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2020년에는 13번째 월급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2021년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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