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제한속도별 단속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들 많이 보시죠.
일반적으로 제한속도가 높은 고속도로보다는 제한속도가 낮은 시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제한속도를 무조건적으로 준수를 해야 하느냐에 의문이 생기는데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기준이 각기 달라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표로 정리해서 올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표와 변경된 표 두 가지 표가 현재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둘 중 뭐가 맞는 건지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3&q_bbscttSn=1B000003800019681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각 지역마다 다르고 장소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제한속도에 따라 10KM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적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해진 답은 없는 것이기에 인터넷이나 SNS에 나온 말을 그대로 믿고 운전하다간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벌점
이번엔 과속 단속 과태료와 벌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로 쉽게 알아볼게요.
일반구역과 노약자/어린이 보호구역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두 구역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이 다르니 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시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걸렸는데 두 가지 모두 내야 할까요?
결론은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면 기록에 남고 과태료를 내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0km/h이하에 걸렸다면 과태료로 사전 납부하면 3만 2천 원,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3만 원이 되겠죠. 기록에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이상으로 초과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를 해야겠네요.
벌점은 40점 초과 시 1점당 1일의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고 하니 벌점 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연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 타일이 더욱 많이 지는 시기인 만큼 과속 주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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